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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 |
기 본 품 목 |
분 리 배 출 세 부 품 목 |
분 리 배 출 이 안 되 는 세 부 품 목 |
종이류 |
신문지, 책, 종이상자달력, 포장지등 |
비닐코팅된 종이, 테이프- 스프링이 부착된 책장등 |
병류 |
음료수병, 술병, 드링크병등 |
식기, 도자기, 형광등, 판유리, 거울등 |
고철류 |
공구,철사, 철판, 양은, 알미늄, 스텐, 구리등 |
고무,플라스틱이 부착된 제품 |
캔류 |
음식료캔, 부탄가스용기 분유통등 |
페인트,오일등 유해물질이 묻어있는 캔류등 |
플
라
스
틱
류 |
페트병 |
콜라, 사이다, 생수병식용유병, 간장병등 |
불투명한 병등 |
스티로폼 |
발포폴리스티렌 포장재 |
컵라면용기, 1회용도시락, 수산양식용 부자, 건축용 단열재, 이물질로 코팅된 폐스티로품등 |
기 타 |
요구르트병, 세제용기우유병 |
단추, 재떨이등 열에 녹지 않는 제품, 파이프 전선, PVC제품, 비닐봉지, 보행기전화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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