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동대표 불신임 안건처리

불신임의 기준은 무엇인가?

무극성 2008. 1. 28. 17:31

아파트 자치회의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항으로서 동대표 불신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불신임의 사유를 그럴듯하게 붙히고 해당동의 주민 서면 동의를 1/2 또는 2/3 이상 받아서 제출하면 해임이 되게끔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 한 점이 많다.

그 사유는

1. 불신임의 범위라든가 불신임은 어떤 문제를 야기 했을때 불신임이다 하는것이 명확하게 명시 되어 있는것이 없다는 점

2. 불신임을 하는데는 해당동의 주민 서면 동의를 1/2 또는 2/3 이상 받아서 제출하므로서 자동해임이 되는데 주민들은 내용을 제대로 인지 하지 않고 불신임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서명 해 버린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당사자에게는 대단히 치명적인데도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서명 하는것입니다.

3. 불신임 안건을 제출 해야 하는데 접수처가 불 확실 하다는 것이지요.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에게 제출 해야 맞는건지 동대표 회의에 제출해야 맞는건지?

그런데 규정에는 제출 하는 순간 동대표직에서 해임이 되는것이니 이거 접수 하는 기관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고 접수 기관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상기와 같이 불신임 안건 처리가 불 합리 하는데 따라 어떻게 처리 하는냐 하는 관련 문서를 게시 하고자 하니 참고 바랍니다.

해임결의안 적법성 검토 의뢰

받음 :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보냄 : OOO동 OOO호 OOO

 

제목 : 제OOO동 동대표 해임 결의안 적법성 심의 및 서면 동의 절차 합법성 검토 의뢰

내용 :

  1. 관련근거

    가. 아파트 관리규약 제9조【입주자등의 권리】

    나. 아파트 관리규약 제11조【입주자등의 총의】,제12조【입주자등의 의무】

    다. 아파트 관리규약 제13조【업무방해 금지】,제25조【재심의】

  2. 2007년 12월 17일 부로 제출된 GGSS아파트 제000동 입주자 일동의 제 00동 동 대표 해임 결의(안)의 문서 구성 요건 및 결의(안)의 적법성 심의와 서면 불신임 서면 동의를 받는 과정에 아래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해임 결의(안)의 수용 가부를 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아래

       (1) 문서 제목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위반

         (가) 문서 제목을 00동 동 대표 불신임으로 하지 않고 동 대표 해임 결의로 명시 한 점(해임은 불신임이 가결되면 관리 규약의 규정에 의해 자동으로 해임)

         (나) 00동 동 대표 부부가 우리 입주민 노약자를 상대로 사법기관에 고소한 사실이 있는 등으로 문서에 명시 사실과 다르게 왜곡 한 점(사법기관에 고소 한것은 사실이나 00동 동 대표 부부가 아니라 동 대표 처인 자연인 MMM 1인이 고소하였으며 MMM은 현재 신부전 장애 2급으로 노약자보다 더 힘든 중증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노약자를 상대로라는 표현은 사실을 왜곡되게 표현 한것임)

       (2)서면 동의 절차상의 하자 발견

         (가) 서면 동의를 구하고자 할 때는 불신임에 대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알리지 않아 불신임 안건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서면 동의서에 서명 한 점(서면 동의 내용 미 인지 확인서 참조)

        (나)  주민이 직접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기 동 대표 확정자라고 하여 경비원에게 지시 일부 입주민을 대상으로 서면 동의를 받은 점

                        2007년 12월17일

           GGSS 아파트 00동 000호 입주민 Y YY


붙임 : 1. 제000동 동 대표 해임 결의 사유 미 인지 확인서 사본 1부

       2. 제000동 동 대표 해임 결의(안) 사본 1부

 

GG SS  아 파 트 입 주 자 대 표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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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GG SS 아파트입주민 일동(문서접수자:MMM)

제  목  000동 동 대표 해임 결의(안) 검토 결과 통보(반려)

          1. 제000동 동 대표 해임 결의안(2007.12.17) 관련입니다.

         2. 당 입주자 대표회의는 제000동 주민 일동이 제출 한  “제000동 동 대표 해임 결의(안)”을 아파트 관리규약 에 의하여 문서 구성 요건을 검토한 결과 불신임 사유가 사실 내용과 다르고, 문서 제목을 동대표 해임 결의로 표현 하므로서 동대표를 불신임하자는 것인지 동대표를 해임하자는 것인지 서면 동의 하는자가 내용을 이해 하는데 혼란을 초래 한 점과 불신임을 제기한 주민이 직접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기 동 대표 확정자라고 하여 경비원에게 압력을 행사 경비원이 세대를 방문 일부 입주민을 대상으로 서면 동의를 받은 점, 일부 입주민은 서면 동의 시 내용 설명을 충분히 설명 받지 못하고 서명하였다는 확인서가 접수 되는 등 상기 관련 내용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전반적으로 검토 한 결과 타당성이 있어 반려하니 재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가. “000동 동 대표 부부가 우리 입주민 노약자를 상대로 사법기관에 고소한 사실이 있는 등”으로 문서에 명시 사실과 다르게 왜곡 한 점(사법기관에 고소 한것은 사실이나 000동 동 대표 부부가 아니라 동 대표 처인 자연인 MMM 1인이 고소하였으며 MMM은 현재 신부전 장애 2급으로 노약자보다 더 힘든 중증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노약자를 상대로라는 표현은 사실을 왜곡되게 표현 한것임)

       나. 문서 제목을 000동 동 대표 불신임으로 하지 않고 동대표 해임 결의로 명시 한 점(불신임이 가결되면 관리 규약의 규정에 의해 자동으로 해임)

       다. 서면 동의를 구하고자 할 때는 불신임에 대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알리지 않아 불신임 안건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서면 동의서에 서명 한 점(서면 동의 취소 확인서 참조).

붙임 : 1. 서면 동의 내용 미 인지 확인서 9매

       2. 세대 방문 경비원 사실 확인서.끝

 

GG SS 아 파 트 입 주 자 대 표 회 장

                               代  총무  K K K